카이스트의 빠른 선긋기… '미성년자 성매매' 조교수 곧장 직위해제
홍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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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가 미성년자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은 조교수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사진=카이스트 제공 |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카이스트 측은 지난 1월 조교수 A씨에 대해 별도의 징계위원회 없이 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총 3차례 미성년자였던 B양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과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곧바로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카이스트 측은 지난해 12월 제보를 통해 A씨의 1심 재판 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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