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에 서식하는 패류./사진=뉴시스
갯바위에 서식하는 패류./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져 3~6월 조개,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유통·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된다. 해수 온도가 15~17도 일 때 최고치를 나타낸다.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께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이 있다.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마비성 패류독소다.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