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급성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합병·회계부정' 첫 재판이 이 부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다음달로 미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공판을 4월22일로 연기했다.


당초 재판은 지난 11일 준비기일이 종결돼 25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충수(蟲垂)가 터져 지난 19일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부득이하게 재판 일정이 미뤄졌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출석이 어렵다며 공판기일을 변경해 지정 법원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준비기일로 변경해서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내면서 이재용 피고인에 대해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라며 "1회 공판기일에 양측이 PPT를 통한 상당 시간 공방을 예정하고 있어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공판만을 분리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별도로 절차를 반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전실장, 김중종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