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에 함정 수사도 허용… 범죄자에 최대 3년 징역
강은경 기자
5,608
2021.03.23 | 08:46:17
공유하기
![]() |
아동·청소년 등을 유인해 성범죄 등에 노출시켜 길들이는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성범죄는 온라인 채팅·모바일 메신저 등 SNS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 성 착취를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SNS나 채팅 앱 등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더라도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별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 권유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장 수사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분 위장 수사를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
이번에 공포된 청소년 성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은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루밍 범죄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가 억제되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장 수사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분 위장 수사를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
이번에 공포된 청소년 성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은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루밍 범죄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가 억제되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