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자 절반 감소… 과속도 18% 줄어
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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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스쿨존 앞의 모습. /사진=뉴스1 |
24일 행정안전부는 민식이법 시행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수립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6명에서 2020년 3명으로 줄었다. 보호구역 내 과속 사례가 18.6% 줄었고 택시 속도는 6.7%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는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602대와 신호기 1225개를 확대 설치했다. 시야를 가리는 초등학교 근처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도 폐쇄했다.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6곳에서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해 18곳으로 늘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월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오른다.
정부는 올해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범위 밖이어도 아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곳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하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를 900개 학교로 늘린다.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와 신호등 3330개를 추가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장치도 2323대 늘릴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 안전 활동을 진행한다. 학교 당 6명씩 6000여 개 모든 학교에 인력을 배치한다.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도입해 오래된 안전 시설을 정비하고 출고 11년이 넘은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은 조기에 교체한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중한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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