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베트남 출국 후 85일째 행방 묘연… 특검 수사 차질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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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김모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85일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씨가 베트남을 경유해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씨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약 2주 후인 지난 4월20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씨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1일 특검팀은 언론공지를 통해 "김씨의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김씨의 아내가 휴대전화를 해지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김씨의 장인과 장모 역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김씨가 신속히 자진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씨의 신병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녹록치 않다. 여권을 무효화하거나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기 위해선 체포영장이 필요하지만, 법원은 '집사 게이트'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특검법과의 연관성을 보완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씨가 출국지로 베트남을 택한 점도 주목된다. 베트남은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등과 육로로 연결돼 있으며, 해당 국가들과 한국 정부 간의 사법 공조는 원활하지 않은 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들 국가는 우리 정부와 긴밀한 사법 공조 체계를 갖추지 않은 곳이 많다"고 전했다. 수사당국 관계자도 "김씨가 베트남을 거쳐 라오스 등으로 은신한다면 장기 도피가 가능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활용한 '시간 끌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총 110일이며,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70일까지다. 지난달 12일 임명된 민중기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1월 29일까지로 계산된다.
김씨는 대기업 및 금융사들이 수상한 방식으로 협찬 또는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IMS모빌리티와 관련된 인물로,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을 통해 김 여사와 친분을 쌓은 뒤,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를 맡았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후원금 1000만원을 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초청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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