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영농서류 꾸며 보상 받은 SH 직원 2명 강등… 추가 의심사례 없어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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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는 5일 직원 1527명, 가족 5161명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받아 2010년 이후 진행된 14개 사업지구의 보상 여부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심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달 초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심사례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SH는 5일 직원 1527명, 가족 5161명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받아 2010년 이후 진행된 14개 사업지구의 보상 여부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심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마곡도시개발지구, 위례택지개발지구, 내곡공공주택지구, 세곡2공공주택지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구룡마을 도시개발지구, 영등포공공주택지구 등 14개 지구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직원 가족 1명이 고덕강일지구 5억8400만원의 토지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직원은 2018년 12월 입사했고 토지 취득은 1987년 12월로 투기혐의가 없다는 게 SH 설명이다.
1차 조사 때 2002년 입사 직원 A씨의 직계존속이 강남세곡지구 지정일인 2009년 12월 이전 인근에 실거주한 사실도 있었으나 11년 전인 1998년으로 확인됐다.
SH 1차 조사에 따르면 직원 가족 4명(토지 1명, 지장물 3명)이 보상금을 수령했고 이중 2명은 허위 영농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직원은 중징계(강등) 인사 조치를 받았다.
SH는 앞으로 임직원 재산등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는 방침. 이번 조사와 별개로 SH는 유치권이 있는 건물을 100억원에 사들여 방치한 의혹과 관련 검찰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지난 2일 SH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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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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