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딸 사진 유출한 죄… 20대 중국 남성이 받은 처벌은?
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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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의 딸 시밍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한 20대 남성이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방송 중국어판 등에 따르면 전날 광둥성 마오밍시 법원은 시 주석의 딸 시밍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뉴텅위(21)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뉴텅위의 ‘공범’ 23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지난 2019년 5월 뉴씨는 다른 23명의 청년들과 함께 시 주석의 딸 시밍쩌, 매형 덩자구이 등 개인정보를 입수해 ‘어쑤위키’(惡俗維基)라고 불리는 인터넷 매체에 공개했다.
뉴씨와 다른 23명의 청년들은 ‘어쑤위키’의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공개한 정보에는 사진과 출생연월일, 신분증번호, 휴대폰번호 등이 포함됐다.
중국 공안은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사안을 조사했고 곧 이들을 체포했다.
지난해 12월 마오밍시 마오난구 법원은 1심에서 ‘주범’인 뉴씨에게 소란죄, 개인정보 침해죄, 불법경영죄를 적용해 징역 14년형과 벌금 13만위안(약 2200만원)을 판결했다. 뉴씨의 공범들에게도 1~4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후 뉴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당국의 고문을 받아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명운동을 벌이는 중이다.
이들의 변호사들이 당국의 사임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어쑤위키’ 설립자인 샤오옌루이는 “시밍쩌의 개인정보는 다른 사이트에서 최초 공개됐고 해외에 있는 어떤 사람이 6000위안(약 102만원)을 주고 중국 경찰에게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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