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직영점 1개이상 1년운영 1+1 도입 시행예정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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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해서는 직영점 1개이상, 1년 운영이후 가능해 졌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음에 따라,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실상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되어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시행령에서 보다 상세히 규정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직영점 운영의 취지는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가맹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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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해서는 직영점 1개이상, 1년 운영이후 가능해 졌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여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존 일정규모 이하의 가맹본부인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그간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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