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풍·집중호우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도민부담률 30%이하로 줄어
경기=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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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사진=머니S DB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총 8개 유형의 자연재해이고, 가입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년대비 정부·지자체의 보험료 기본지원이 상향돼 가입대상별로 70%이상 보험료를 지원받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에 따라 도민 부담률은 41~47.5%에서 30%이하로 줄어든다. 80㎡ 주택의 경우 도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 1만6천 원 수준이다. 단,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자부담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과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홍보 책자 및 소상공인 가입자 우대 혜택 안내 전단지를 31개 시·군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도내 12개 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 배포를 협조 받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잦은 곳에 위치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은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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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