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월1일 '전·월세 계약 의무신고' 어떻게 할지 막막하시죠?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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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 계약의 세입자나 집주인은 6월부터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계약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기재한다. 계약서도 첨부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입금 증빙 서류를 내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유지 중인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신규나 재계약을 할 때 신고해야 한다.신고는 누가 하나
세입자와 집주인 중 한명이 하면 된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세입자가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된다. 이때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일과 실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사 전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 날로부터 14일 이내 하는 것이 원칙이다.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 대상인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90일 이내 임대차 변경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별도 신고가 필요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도 임대차 신고로 간주한다.신고지역은?
서울시, 광역시, 도(경기도 외 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지방의 한달 이내 단기계약은 신고 예외적용인가
원칙적으로는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에선 제외한다. 다만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다.신고를 피하기 위해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 계약할 수 있나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 계약해도 세입자의 총 거주일수를 합산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전세 재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다. 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시원도 신고 대상인가
신고 대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6월 이후 계약에 대해 6월1일 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서상 체결일자가 6월1일 이전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전세를 끼고 매수한 갭투자의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다. 부동산 매매 신고 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해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신고 정보는 일반에 언제 공개되나
올해 11월부터 시범 공개된다. 실거래가 정보처럼 각 매물의 계약일, 가격 등을 알 수 있게 된다.허위 신고나 미신고 시 처벌은?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고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 보증금과 월세액 수준에 따라 최소 4만~100만원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계도 기간인 내년 5월3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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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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