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깃발법? ‘안전’이 우선이다… ‘킥라니’ 우려에 안전규제 강화했더니 업계 반발
제도권 교통수단으로 성장한 공유킥보드, 성장통 앓는 중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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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 5월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볼멘소리를 낸 것. /사진=이미지투데이 |
PM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PM 보급대수는 ▲2017년 9만8000대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까지 급격히 성장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안전기준을 충족한 PM에 한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자전거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소년의 PM 이용 증가와 이용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었고 지난해 달라진 기준이 시행되기 하루 전 12월9일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올바른 PM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고 지난 5월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시 발표됐다.
최근 시행된 PM 관련 법률은 운전자 자격을 강화하는 것과 처벌규정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업체와 이용자 자율에 맡겨져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던 공유 전동킥보드 등 PM을 제도권 교통수단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평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유 서비스 업체와 이용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췄다가 이번엔 다시 기준을 강화하고 헬멧까지 착용토록 하는 등 정책이 혼선을 빚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쟁점은 보호장구 의무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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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 자격 강화 차원에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진 사람만 PM을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장동규 기자 |
지난달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 자격 강화 차원에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진 사람만 PM을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승차 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이 신설 규정에 포함됐다.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헬멧 의무 착용 조항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 협의회(SPMA)는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국내 산업 현황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PM에 특화된 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PMA는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제는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공유자전거 ‘따릉이’에서 헬멧을 같이 제공하려다 실패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낮은 이용률과 위생·방역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하지만 자전거와 PM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바퀴 크기와 프레임 설계 등 구조적 안전성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PM은 바퀴가 매우 작은 데다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린 형태”라며 “충격흡수를 위한 설계가 기본인 자전거와 달리 PM은 편리함을 강조하는 만큼 긴급 제동이나 위험 회피 등 조작성 면에서도 자전거와 바로 비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모빌리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한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올바른 문화가 형성되기도 전에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PM의 위험성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제한 주행속도인 시속 25㎞에서 마른 노면 제동거리는 5.49m였다. 같은 조건에서 시속 15㎞에서는 2.01m에 불과해 시속 10㎞가 늘어나면 멈춰설 수 있는 거리는 2.73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젖은 노면에서는 시속 15㎞여도 제동에 2.69m나 필요했고 시속 25㎞에서는 무려 7.39m나 더 이동한 뒤 멈췄다.
게다가 PM의 횡단보도 이용방법을 지키지 않는 비율은 78.6%였으며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은 비율은 91.1%나 됐다.
이처럼 위험성이 큰 이동수단을 이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이용방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고도 꾸준히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244건이던 사고 건수가 2019년 876건으로 연평균 8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도 2017년 4명에서 2019년 12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안전한 PM 이용문화가 정착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보도 통행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빌리티 산업 발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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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서는 안전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챙기려면 정부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박찬규 기자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PM은 쉽게 빌려 타고 쉽게 반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커다란 헬멧을 들고 다니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만큼 차라리 제한속도를 낮추고 헬멧을 안 쓰게 해야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미래 모빌리티에 걸맞은 새로운 접근을 담은 PM총괄관리법을 만들고 새로운 시각으로 규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동킥보드 탈 때 ‘이것’ 지키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PM 이용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안전모와 보호대 등을 착용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이용을 우선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걸어야 한다. 보도에서도 마찬가지.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되며 운전 중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급가속 등은 위험하다. 도로 교차지점에서는 자동차나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있는 만큼 일시 정지 후 주변을 살핀 다음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
▲도로 요철이 있으면 가급적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한다.
▲기기마다 특성이 달라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탑승 전 타이어 공기압이나 브레이크 등 기기 작동 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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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