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리스크 줄인다"… 연내 축약제도 도입 '물꼬'
조승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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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9일 금융위원회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축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한국거래소는 9일 금융위원회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축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축약(Compression)이란 여러개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오기 전에 계약의 종료 및 계약금액 등을 변경해 기존 거래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장외파생상품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간 상계(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 해당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가 어려웠다. 신규계약 누적에 따라 계약잔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자본금 적립부담이 확대되거나 결제업무 운영리스크 부담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장참가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하는데도 제약이 있었다. 금융회사 자체 리스크 한도에 따라 신규계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외파생상품계약 축약제도란 예를 들어 스왑1을 ①만기 5년 명목금액 100억원인 스왑 ②만기 5년 명목금액 50억인 스왑 ③만기 3개월(5년∼5년3개월) 명목금액 150억원 스왑으로 나눈다. ①번과 ②번은 각각 같은 채권·채무를 가진 스왑2와 스왑3에 상계하고 ③번은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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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약 예시/사진=한국거래소 |
리스크 노출액이 축소되면 회원의 자기자본 규제상 자본운용한도가 증가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또한 계약건수 감소에 따른 대사업무 간소화로 백오피스 업무편의도 증대될 전망이다.
해외의 경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리스크 관리와 백오피스 운영 편의 제고를 위해 2003년 축약서비스 회사에 의한 다자간 축약서비스를 개시했다.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 의무화 이후 축약제도를 도입했고 일본과 미국, 독일도 각각 2014년·2015년·2016년 도입했다.
다수의 청산회원이 참여 신청을 하면 거래소가 거래정보에서 상계 가능한 거래들을 일괄적으로 찾아내 모든 참여회원 동의 하에 만기전 계약종료, 계약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거래수와 거래규모를 축소하는 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회원사와의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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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