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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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심야 시간까지 영업한 서울의 한 노래방 업주와 손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가락동의 한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출동해 업주 1명과 손님 15명 등 총 1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구대 인력 11명과 소방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적발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업주의 주류판매에 대해서도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송파서 관계자는 "송파구청에 적발된 인원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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