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처벌불원'에도 벌금 100만원…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바로 잡혀
합의서 냈는데도 100만원 약식명령…대법, 공소기각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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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데도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2019년 11월 군산시에서 이모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탔다가 "다른 택시에 타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이씨의 오른쪽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수사를 받던 중 이씨와 합의했고, 이씨는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2019년 11월29일 검사에게 제출했다. 이 합의서는 12월 2일 법원에도 발송됐다.
그런데도 검사는 2019년 12월 2일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20년 1월15일 강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검찰은 "강씨에 대한 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31일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약식명령 청구 전에 피고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해 기각되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그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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