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뉴스1
26일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뉴스1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던 지난 18일과 25일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자가 운영 중단 기간에 다시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폐쇄를 명령한다”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구청은 이와 관련해 오는 31일까지 해당 교회의 운영을 중단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처분했다. 교회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25일에도 신도 150~200명을 모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교회 측은 “시설폐쇄를 명령한다면 광화문광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