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청소년 가족카드' 선봬… "부모가 카드 한도 설정·발급"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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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입주한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사옥./사진=뉴시스 |
삼성카드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18세)의 카드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카드가 선보이는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부모는 본인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 내에서 자녀의 가족카드 이용 한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자녀는 ▲교통 ▲편의점 ▲문구점 ▲학원 ▲서점 등의 업종에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카드 상품일 경우 가족카드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또한 삼성카드는 카드 신청 고객에게 금융 교육 영상 컨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청소년 가족카드를 통해 부모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녀의 지출을 관리하고, 자녀는 건전한 소비 습관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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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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