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어치 달러, 알고 보니 위조지폐… 중고거래로 샀다고?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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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00달러 위조지폐를 소지하고 있던 60대 남성이 사기 피해를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인천 서구 신현동 한 은행 직원이 “위조지폐를 확인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은행 직원은 A씨(60대)가 미화 100달러 797장을 100장씩 묶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지폐의 재질 등이 이상하다고 느껴 은행 본점을 통해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은행 직원은 A씨를 잠시 대기시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7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미화”라고 주장했다. 해당 위조지폐는 총 7만9700달러어치로 원화로 환전 시 약 9150만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위조지폐를 소지했으나 사기 피해자로 보고 있다”며 “A씨의 미화 구매 경로 등을 확인해 진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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