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밥 먹는 아이의 식판을 빼앗아 음식을 버린 후 장난감 음식과 숟가락을 주는 등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5·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와 B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9월18일 C군(4)이 식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나무라면서 숟가락과 식판을 빼앗아 식판에 남은 음식을 잔반으로 처리해 버리고 장난감 음식과 숟가락 등을 놓아줬다. 또 다른 아이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30분 동안 머물게 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피해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9년 9월27일 다른 아이들과 놀이를 하던 C군을 별다른 이유 없이 분리시켜 20분 동안 홀로 앉아 있게 하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7회에 걸쳐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학대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사건 이후 보육교사 일을 그만두게 된 점, 열악한 근무환경도 범행 발생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