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털이범, 타인 차 무면허운전까지… 2심도 징역형
최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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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문이 열린 차량의 금품을 갈취하고 훔친 차를 무면허 운전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절도‧자동차불법사용‧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춘천의 한 도로에 문을 잠그지 않고 세워놓은 제네시스 승용차 문을 연 후 내부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춘천의 한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서 역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된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뒤 내부에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해 40㎞가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후 다시 주차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기도 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타인의 차량을 무단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좋지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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