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후에도 술 마시고 스킨십"… 30대 남성 '성폭행' 징역 3년, 왜?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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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서 둘만 남게 되자 B씨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B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며 사건 당일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부장검사 장유강·공판검사 김영현)은 분리 신문을 통해 B씨를 보호하면서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 증인신문으로 B씨 진술을 법정에서 현출하는 방식으로 A씨 측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양상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A씨 측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7명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은 4시간이 넘는 숙고 끝에 5대 2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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