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배신이야… 공기업 직원이 재개발 내부정보로 '43채' 투기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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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A씨는 2016년 2월 LH 성남재생사업단으로 발령받은 후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가구주택 등 43채를 9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 수사부장)는 지난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LH 직원 A씨는 2016년 2월 LH 성남재생사업단으로 발령받은 후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가구주택 등 43채를 9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과 지인 등이 챙긴 시세차익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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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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