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굽은팔, '정치적 거짓말' 단정한 의사 징계하라"…징계요구서 대한의사협회에 접수
경기=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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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인해 청소년기에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을 다니던 중 프레스에 눌리는 끔찍한 사고로, 성장판이 손상돼 길마처럼 비틀어지고 휘어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실제 왼팔.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
신고인은 청원서에서 ‘SNS를 통해 자의적인 진단 소견을 공표한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의 전문성을 명백히 저해한 것’라며 A씨의 행위가 의사윤리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로는 ▲정형외과 의사도 아닌 항문외과 전문의가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만으로 추정적이고 부정확한 진단을 한 점 ▲추정적 진단으로 ‘정치인의 거짓말’이라고 공표한 점 등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 청원서가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자신을 ‘한국 정치의 발전과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염원하는 건전한 시민’이라고 밝힌 신고인은 “의사윤리지침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 청원을 하고자 한다”라며 “A씨는 자신의 SNS에서 피해자의 사진 자료를 첨부해 신체 상태의 자의적인 소견을 밝히고 개인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의사윤리지침 제6조 및 24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은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는 것은 각 의료인의 담당 영역에 따라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진단해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것”이라며 “A씨가 SNS를 통해 자의적인 진단 소견을 공표한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의 전문성을 명백히 저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한 장 만으로 진단한 뒤 ‘정치적 거짓말’로 단정 공표… 의사윤리지침 위반 해당 주장
이들의 세부 주장의 근거로 ▲정형외과 의사도 아닌 항문외과 전문의가 이 지사의 왼쪽 팔 뼈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을 밝힌 점 ▲면밀한 진단이 가능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닌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만으로 추정적이고 부정확한 진단을 한 점 ▲추정적 진단에 의해 ‘정치인의 거짓말’이라고 공표한 점 ▲군 입대 신체판정 당시의 의학수준을 바탕으로 한 군의관의 진단 소견을 현재의 시각으로 재평가해 이지사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치부한 점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신고인은 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인적인 의료적 소견을 밝힌 행위를 의사윤리지침 제24조 위반이자 의사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해한 행위라고 해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홍보 포스터와 함께 ‘정치인의 거짓말에 무감각해진 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뒤 논란이 일자 해당글을 삭제했다.
A씨 “SNS에 의견을 쓰고 의혹을 제기한 것 윤리위에 제소될 만한 사안 아냐” 반박
A씨는 해당 글에서 “의사라면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했거나 헛웃음을 지었을 것”이라며 “포스터를 보는 순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의료전문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으면 대놓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하며 ‘소년공 시절 프레스에 눌린 사고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정치적 거짓말로 단정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의 팔은 성장기 팔의 골절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내반주 사진’과 유사한 만큼 프레스 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A씨 주장의 주요 골자다.
A씨는 “SNS에 의견을 쓰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한 만큼 법적인 명예훼손이나 윤리위에 제소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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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