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라고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6일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6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고 전 이사장.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라고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6일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6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고 전 이사장.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라고 지칭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대법원 심판을 받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그것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수사한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에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논란이 된 발언에 언급된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체포해 감금·고문한 뒤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 간첩으로 몰아세운 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