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화천대유 소유자 궁금…곽상도 먼저 조사하라"
경기=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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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들이 1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최초 협상 때 4500억 수익만 보장받기로 했다가 나중에 920억 더 부담시켰더니 화천대유 당시 사장님이 법정에서 저를 공산당 같더라고 비난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의 성남시에 920억원 더 뺏긴 분들이 바로 화천대유 소유자"라며 "(화천대유 소유자를) 빨리 찾아 제게도 알려주시기 바란다. 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 화천대유 '1호사원'이라는,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님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되겠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인 강득구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옹호한 글도 공유했다.
이날 앞서 강득구 국회의원은 오전 8시 게시물을 통해 "이른바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 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날 앞서 강득구 국회의원은 오전 8시 게시물을 통해 "이른바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 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재명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2014년부터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세력의 마녀사냥이 가관"이라며 "1조5000억원 규모의 이 ‘미니신도시’ 사업은 사실상 최초로 공공개발형식을 접목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시민들께 5500억원의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이 될만한 성공사례다. 이미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을 보수세력이 시비 거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토건 기득권 세력의 목줄을 잡게 될지도 모를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산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그리고 이른바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사건으로 인한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 위기를 물타기 하려는 것. 전 이렇게 보인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강 의원은 "저는 최근 사퇴한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입장이었고 이재명 후보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며 "그러나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공개발이익 환수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던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이었고,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이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던 시기에 경기도의 연정부지사(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로서 공공개발이익 환원제는 아주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정부지사 생활이 끝나고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라디오 프로에도 나가서 토론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름 알아볼 기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보다 냉철한 눈으로 사태를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밝혔다.
그러면서 "연정부지사 생활이 끝나고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라디오 프로에도 나가서 토론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름 알아볼 기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보다 냉철한 눈으로 사태를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밝혔다.
먼저 그는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모 공고를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 (이에 대해서도 공모지침서에 자격요건이 모두 명시)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법한 경쟁방식으로 사업주체가 선정됐다"며 "실제 3개의 컨소시엄 (성남의뜰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경쟁방식의 심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015년 2월 13일 이후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같은 내용이 계속 게시되어 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히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했다.
또한 그는 특정 업체를 불공정하고 급하게 (신청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2015년 2월 13일 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제2절 제28조~제29조 -공모지침서 29페이지~36페이지 참고)를 보면, 사업계획서의 평가 방법과 절차. 평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히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황색 저널리즘 언론들은, 이렇게 사전에 이미 엄격하게 정해진 평가방법과 절차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선정 과정에 대해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막연한 의혹제기를 하는 것"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31조~제34조.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방법과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사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사 이후 언제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기한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를 제출한 3개의 컨소시엄에게 빠르게 결과를 통보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법한 절차 및 심사로 빠른 선정이 이뤄진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라는 것인가? 행정절차라는 것은 원래 느리게 진행되어야 적법하다는 주장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아직 사건이 복잡하게 느껴질 기자들께서도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며 "당시 만약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이 불공정하거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경쟁에 참여한 메리츠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이를 묵과하고 넘어갔을까?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인 메리츠가 참여한 메리츠 컨소시엄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역시 결과를 수용한 것은 그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들 컨소시엄 관계자들만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사업 진행 및 수익 분배 내용만 봐도 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됐는지 대체로 알겠다"라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당해주는 우선주의 지위를 부여하고,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503억원을 우선 회수)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는 후순위 수익배분 권한을 갖는 보통주의 지위만을 받아서, 사업이 크게 성공한 경우에만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최근에서야 화천대유는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은 것)"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인 메리츠가 참여한 메리츠 컨소시엄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대형 금융기관으로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해당 컨소시엄이 지는 것이 부담되어 성남의뜰보다 성남시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을 것이다. 그러니 성남의뜰이 선정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가장 비합리적인 논점은, 왜 새로 설립된 신생업체 성남의 뜰에게 사업을 주었냐는 의혹"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물론이고, 모든 토지 주택 SOC 등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를 특수목적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라고 하여, 새로 설립하여 그 사업을 수행한 이후 정산하고 해산하는 것이 공통된 사업 수행 방식이다. 이걸, 보수 언론이라고 모를까? 아는데도 그러는 것이니, 정말 악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SPC 사를 만들어 사업을 수행한다"며 "신생 법인이어야 기존의 부채가 없고,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도 수익 내용이 명확하여 정산이 투명하며,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그 부채가 다른 사업에 전이되지 않고 청산 및 해산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해당 사업 수행만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이를 수행할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회계적인 정산 관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나 최근에는 영화나 문화 컨텐츠 제작시에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오히려 기존의 법인이 여러 개의 개발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한다면, 하나의 사업을 실패한 재정적인 위험을 다른 사업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한 법인이 많은 공공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2월 13일 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9조도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를 새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도시개발이나 건설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개발 사업 수행 주체는 특수목적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발이나 건설에 대한 수행실적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신생업체에게 사업을 맡겼다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 아니가?"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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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