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운전·경찰폭행 기초 증거 확보"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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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가수 노엘(21·장용준) 사건과 관련해 기본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사진은 노엘이 지난해 5월7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사고 관련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
27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고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장씨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당일 (장씨가) 만취상태여서 조사가 불가능해 일단 석방 조처하고 모친에게 신병을 인계했다"면서도 "(앞으로) 통상적인 교통 사고 조사 절차를 밟을 것"이라 예고했다.
김성종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2일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가 조사를 받았고 이제 피의자 조사만 남은 상황"이라 부연했다.
장제원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에 경찰관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장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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