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의료진의 '종교적 이유' 백신 거부 인정
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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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의료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허용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뉴욕에 한 의료 종사자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
지난 12일(한국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 지방 법원이 종교적 사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결의 효력을 연장했다. 뉴욕주 지방 법원은 지난 1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고 효력 시한은 오는 14일이었다.
뉴욕주 지방 법원은 ‘고용주로부터 종교적 편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권리’와 ‘백신 의무 접종 규정’이 서로 상충된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크리스토퍼 페라라 대표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웅들을 보건부 명령에 의해 퇴출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지사로서 나의 책임은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지난 8월 뉴욕주 보건부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 1차 접종을 의무적으로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으나 종교적 이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 종사자 수천명이 직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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