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후임 손에 소독제 뿌리고 불 붙인 선임… 집행유예?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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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재판장)은 지난 19일 위력행사와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후임병들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양평군 한 군부대에서 "할 게 없다"며 후임병 4명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영양제를 물 없이 씹어 먹으라고 지시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에게 액상형 방향제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병에게는 "주짓수 기술을 알려주겠다"며 침대에 눕힌 뒤 팔과 다리 관절을 10차례 꺾기도 했다.
다른 후임병에게는 친해졌다며 손바닥 위에 손 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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