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1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승원·권향엽·김현·민병덕·박범계·최민희·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박덕흠·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유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