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같은 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사건이 일어난 회사에서 2주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사무실에서 같은 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사건이 일어난 회사에서 2주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주 전에도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 같은 회사 직원 A씨가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이 자체적으로 탄산음료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용의자로 추정되나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집에서 발견된 아지트화나트륨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수병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근무하던 C씨와 D씨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이다. 이들은 물을 마신 뒤 "물맛이 이상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회복해 퇴원했으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D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음날인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이들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B씨가 무단 결근한 것을 파악해 집에 방문했다가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B씨의 집에서는 독극물 의심 물질과 용기가 발견됐다. 그가 사망 전에 쓰던 휴대전화 2대 중 1대에서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흔적도 나왔다.

B씨의 집에서 발견된 물질은 아지드화나트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농업용 살충제나 제초제 원료로 이용되는 물질로 섭취했을 때 구토나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C의 집에서 메탄올과 수산화나트륨 등의 화학물질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C씨의 사망 원인은 약물중독으로 추정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B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용의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영장이나 강제수사 등을 위해 입건한 것으로 설명된다.


경찰은 사건들이 모두 B씨의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C씨와 D씨가 마신 생수병에 대한 약물감정을 의뢰했으며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