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태권도장 관장이 미성년자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기 이천시 소재 한 태권도장 관장이 초등학생 여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백 회에 걸쳐 보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초등학생 제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 A씨(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초등학생 제자 B양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내는 등 미성년자 추행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생이었다. 피해 사실은 B양 가족을 통해 알려졌고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B양 얼굴에 뽀뽀하는 등 한 차례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B양 아버지는 SBS를 통해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보고 또 봐도 보고 싶다" "네가 자꾸 꿈에 나온다" "주말에 데이트 같이 가자" "몸이 예쁘다" "같은 침대에 있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 담겼다.

B양 아버지는 "딱 메시지만 보면 남자가 여자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며 "초대를 언제 할 거냐, 초대해라, 지금 집에 누구 있어 등 메시지를 보면 자꾸 집에 초대하라는 게 많다. 아이가 많이 울었다. 장래 희망이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측은 해당 판결에 항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태권도협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