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이하 현지시각)부터 항공편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입국이 허용된다. 사진은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국제공항 이용객 모습. /사진=로이터
다음달 8일(이하 현지시각)부터 항공편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입국이 허용된다. 사진은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국제공항 이용객 모습. /사진=로이터
다음달부터 항공편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입국이 허용된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보다 안전하고 긴박한 국제 항공 여행 시스템을 위한 세부 기준’을 공지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비행기 탑승객들은 다음달 8일부터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이날 미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입국이 허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미 보건당국과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사용을 승인한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시노팜·시노백 등 총 6종이다.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 영주권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출발 하루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들은 여행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침은 만 18세 이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만 2~17세는 미국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