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자료사진) 차 전 의원은 4·15 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10.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자료사진) 차 전 의원은 4·15 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10.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차명진 전 의원이 제명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예슬 이재찬)는 3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의결을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최고위 의결만으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 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징계의결 결과 통지 등 정당한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나 최고위에선 이같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한 토론회에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막말 논란'이 일어 당에서 제명당했다.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10일 차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통해 탈당을 권유했다. 그러나 이후 차 전 의원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경쟁후보인 김상희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당 최고위원회는 같은 달 13일 차 전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당적 이탈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자 차 전 의원은 법원에 본안소송과 함께 법원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서 선거를 치를 수 있었으나 결국 낙선했다. 총선 직후 차 전 의원은 탈당신고서를 내고 탈당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차 전 의원이 탈당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며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은 차 전 의원이 탈당한 것은 제명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차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