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사의 갑질 횡포를 신고한 대리점에게 불공정 조치가 내려질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사진제공=뉴시스(강종민 기자)
앞으로 본사의 갑질 횡포를 신고한 대리점에게 불공정 조치가 내려질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사진제공=뉴시스(강종민 기자)
앞으로 본사의 갑질 횡포를 신고한 대리점에게 불공정 조치가 내려질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을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복조치는 대리점법상 금지 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볼 수 있지만 현행 3배소(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서 제외돼 법 위반 억지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리점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및 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등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된 대리점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됐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출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대리점법 및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 받고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