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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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원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에덴원 전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 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원장 김씨는 2019년 9월 5세 원생이 대답을 하지 않고 식당안으로 들어가버리자 피해자가 입은 도복의 허리끈을 잡고 들어올려 식당 밖으로 들고 나온 후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지사 안씨는 2019년 7월 전원을 가게된 원생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X같은 새끼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라"고 말하고, 같은해 11월 경찰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원생에게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 내가 사람 죽이는걸 7년했다"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네 인생 망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심리적·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다만 학대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안씨에게는 "자신이 근무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원생에게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목적으로 욕설을 해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또 에덴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도 책임을 물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와 안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와 안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대구에덴원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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