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시험 일부 부활' 주장에 동의했다. 사진은 지난 7월 박영선 전 장관이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축하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시험 일부 부활' 주장에 동의했다. 사진은 지난 7월 박영선 전 장관이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축하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제도가 일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맞장구 쳤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사법시험이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주장에 동의했다. /사진=박영선 페이스북 캡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주장에 동의했다. /사진=박영선 페이스북 캡처
박 전 장관은 “로스쿨 제도는 미국의 변호사 시험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로스쿨을 반드시 졸업한 사람에게만 시험을 볼 권리가 주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로스쿨 제도와 함께 제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 바(Baby bar)'처럼 반드시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2015년 국회 법사위원장 재직 당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예비시험을 합격한 후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