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이 단체실손보험 신규 영업을 사실상 중단했다./사진=뉴시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이 단체실손보험 신규 영업을 사실상 중단했다./사진=뉴시스

# 최근 직원 50여명이 근무하는 A사는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한 손해보험사 B사에 가입신청서를 냈다가 거절당했다. 2019년부터 B사 내부적으로 100명 미만인 법인의 단체실손보험 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10명 이상이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B사 관계자는 “단체실손보험은 손해율 관리를 강화해 신규 영업까지 지양하라고 내부적으로 공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신규 영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실손보험이 개인 실손의료보험보다 높다고 판단해 손해율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단체 실손보험은 종사자(정규직 기준) 10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는 보험이다.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 계약자가 계약의 체결은 물론 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복수의 피보험자를 하나의 보험 계약으로 인수하는 단체 보험을 이른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대부분이 판매하는 중이다. 지난 2000년 손해보험사들이 본격적으로 출시했을 당시에는 최소 가입인원이 10명이었지만 손해보험사들 대부분은 올해 말 100명으로 상향됐다. 메리츠화재 경우 50명 이하도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에 소극적인 건 높은 손해율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2.3%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백내장수술을 비롯해 일부 과도한 보험금청구가 원인이다.  


적자 규모도 매년 커져 올해는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는 2017년 1조2195억원, 2018년 1조3342억원, 2019년 2조4317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평균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비급여에 대한 지나친 과잉진료 등으로 나가는 보험금이 결국 높은 손해율로 이어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