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사귀자" 고백 거절 당하자 흉기 휘두른 50대男, 징역 6년
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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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세 남성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세 남성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달서구 소재 한 모텔서 46세 여성 B씨에 "사귀자"고 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약 7년 전 노래방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후 A씨는 B씨에 몇 차례 사귀자는 말을 했지만 매번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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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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