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버지 곁에 보내줄까"…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 협박 20대, 징역 6개월?
최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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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고소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7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피해자 B씨(21·여)가 고소 취하 요구를 거절하자 벽돌을 손에 쥔 채 "고소취하 안 해주면 내려찍겠다" "(돌아가신) 아빠한테 보내줄게"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1년 가까이 교제했던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내 눈에 띄지 마라" "혼자 다니지 마라" "죽인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 한 후 3년 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채권자로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실제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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