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한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 조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법원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한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 조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 조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이스트(KAIST) 조교수인 A씨는 2018∼2019년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3차례 성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에서 상대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청소년들과 교복을 입은 채 관계를 맺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대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횟수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