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보상, 노조 책임이 원칙"… 안철수,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반대
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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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법제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설하는 안 후보. /사진=뉴스1 |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휴직을 하고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며 "독일과 영국도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무급 휴직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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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법제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진=안찰수 후보 페이스북 캡처 |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11·12월에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하며 "그렇기에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의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한 후, 문제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혁의 칼을 뽑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후보는 "공무원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마저 강성 기득권노조의 정치판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강성 기득권 노조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노총 등 기득권노조와 결탁한 노동 포퓰리즘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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