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수 “후분양은 부실시공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
[머니S리포트] 광주 아파트 사고로 후분양 재점화 (3) - [인터뷰]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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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외벽 붕괴 사고 이후 ‘후분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부실 공사를 막을 수 있고 입주자가 주택 품질을 직접 확인한 후 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후분양제가 사고를 예방할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양 방식이 아니라 현장 관리·감독 강화에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사전청약을 비롯한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양분하는 정부 정책을 지적한다. 시장과 기업의 상황, 사업 조건에 따라 분양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두 제도를 공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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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 /사진=뉴스1 |
◆기사 게재 순서
(1) “후분양 해도 광주 아파트 무너졌을 것”(2) 오락가락 정부 정책… “시장 유연성만 해쳤다”(3) 박홍근 교수 “후분양은 부실시공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선분양제 폐지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선 여전히 ‘공정률 60% 후분양 방식’으론 사고의 원인이 된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광주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의 전문가 자문단을 맡고 있는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는 업계 내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그럼에도 후분양이 현재로선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후분양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용자가 물건의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분양 방식은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값부터 치르는 시스템인데 입주 후에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보수 정도만 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가 없다 보니 소비자에게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꼬집었다.
건설업계는 후분양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한 공사비 등 사업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계약자들에게 좋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정률 60% 이상에서 실질 분양이 이뤄지더라도 부실공사를 차단하는 효과 역시 낮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발표한 ‘후분양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정률 60%에 공급하되 추후 제도 효과를 검토해 공정률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률 60%는 지상 옥탑을 제외한 골조공사가 완료된 수준으로 이번에 사고가 난 광주 아파트도 공정률이 60% 수준이었다.
하지만 박 교수는 “광주 사고 이후 계약자들은 사고가 난 건물에 입주하지 않으려고 하고 분양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며 “후분양을 하면 입주를 원하지 않는데 계약금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야 하는 문제만은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외에서 대부분 후분양을 하는 이유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물건을 내놔야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고 계약이 성립하는 후분양제에서 당연히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광주시의 아파트 공급량이 급증해 레미콘 등 자재난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현재 국내는 산업생산시설이 많고 일부 골재 등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산업기반의 물자부족으로 인한 부실이 발생하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가 수주를 방지하는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가격 인하 경쟁이 여전해 건설회사가 이윤을 위해 재료 배합 등의 눈속임을 해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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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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