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전국의 음식점과 카페 수십곳에 전화해 장염에 걸렸다고 주인들을 속인 뒤 치료비를 받아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죄질이 중하고 주거가 부정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전국의 음식점, 카페, 반찬가게 등에 전화해 "가게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법률전문가라고 거짓말하며 가게 주인들로부터 10만원에서 7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지만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일정한 주거지나 직업 없이 갈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일 오전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