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한 달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대법 "혼인무효 인정 안돼"
1·2심은 혼인 무효 판단했지만…대법, 파기환송
"단기간 내에 집 나간 사정만으로 혼인 합의 부정할 수 없어"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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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한국 입국 이후 한 달 만에 집을 나갔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외국인 아내가 혼인 이후 단기간에 가출을 했다는 사정 만으로 쉽게 혼인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재차 비슷한 판단을 내린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 국적의 남성 A씨가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혼인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베트남 국적의 B씨는 2017년 11월12일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A씨와 함께 생활하다 같은해 12월13일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B씨가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며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베트남 국적의 B씨가 한국에 입국한 뒤 단기간에 집을 나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혼인합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B씨가 진정한 혼인의사를 갖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인 부적응, 결혼을 결심할 당시 기대했던 한국 생활과 실제 현실 사이 괴리감으로 단기간에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B씨는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A씨의 부모 및 형과 함께 살게되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생활비 등의 문제로 A씨와 갈등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한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할 경우 언어장벽이나 문화차이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도 감안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씨에게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키르기즈공화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동거기간이 40일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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