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보장" 주식 리딩방 피해 '껑충'… 유튜브 방송 12건 적발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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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요금을 결제한 불법리딩업체 사례/사진=금융감독원 |
금융당국이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결과 108개 업체에서 1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7.4%(174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제도개편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일제·암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률은 각각 57.5%, 12.2%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폼이 크게 활성화됨에 따라 주식 방송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도 진행했다. 그 결과 유튜브 등 주식방송매체 적발률은 60%(12건)에 달했다.
한 업체는 서비스 이용 후 후불 결제, 특정 수익률 미달성시 환불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한 뒤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요금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거래소, 협회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 진입,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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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