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IT니]통신사 '꼼수' 48개월 할부…호갱 지름길 이었던가
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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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 A씨는 휴대폰을 바꾸려고 매장에 들렀다가 D사의 '슈퍼챌린지' 프로그램에 혹했다. 단말기 가격을 최대 48개월로 분할해 2년간 사용 후 반납, 기기를 변경하면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2년 뒤 휴대폰을 바꾸려고 매장에 들렀을 때 분노했다.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있어 잔금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휴대폰 판매점에서 월 할부금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가입을 유도하지만 사실상 4년 장기 계약에 발이 묶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D사가 말하는 '슈퍼챌린지'는 일종의 48개월 할부에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접목한 개념이다. 즉, 대리점의 '상술'이었던 셈이다.
중고폰 반납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남은 할부와 핸드폰을 바꾸려고 해도 적은 보상금액에 발목이 잡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중고폰 반납 보상 프로그램'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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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10’ 슈퍼체인지 서비스 내용. /사진=KT 홈페이지 캡처 |
이른바 이동통신사의 '중고폰 반납 보상 프로그램'이다. 중고폰 반납 보상 프로그램이란 사용하던 핸드폰을 반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즉,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24개월 이후 동일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동일 통신사를 통해 구입 시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 주는 서비스다.
각 통신사마다 S사는 '5GX 클럽', K사는 '슈퍼 체인지', L사는 '심쿵 클럽'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프로그램의 맹점은 2년 뒤 해당 통신사에서 기기변경 시 기존에 쓰던 폰을 반납했을 경우 최대 50%를 보상해주고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 준다는 점이다.
막상 핸드폰 개통 시에 "2년 뒤에 남은 할부금을 다 내주고 최대 50%까지 보장해 준다"고 약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50% 보상이라고 표기하지만 2년 후 해당 대리점을 방문했을 때는 "최대 50%를 해준다는 것이지 무조건은 아니다"라며 말을 바꾼다.
대리점에서는 핸드폰을 구매할 때 기존에 쓰던 폰을 반납하면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기기 반납을 유도한다. 반납하지 않는다고 해도 2년이 더 남은 할부가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는 현상도 빈번하다. 소비자들은 48개월 할부로 가입하고 2년 뒤(24개월)에 절반의 금액이 남아 있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약정은 끝났지만 할부는 2년이 더 남아있고 반납하려고 했더니 10만원 이상이 차감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돈을 내고 수리를 해야 반납이 가능한 현실에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기존에 쓰던 폰을 반납할 때 최소 A급(최상)의 상태가 아니면 차감이라던가 기기 부적격으로 반려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부적격을 받으면 사비로 외관이나 문제의 부분을 수리하고 반납해야 잔여 할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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