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나가자"… 10대男, 여성인척 접근해 성폭행 시도해 실형
한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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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기소된 18세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장기 4년, 단기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군은 지난 2020년 6월 범행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사칭했다. 이어 B양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군은 같은 해 7월23일 전북 익산의 한 룸카페에서 B양을 만났다. A군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진도 나가자"며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싫다"며 거부했지만 A군은 계속해서 B양의 몸을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4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하지만 A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과 스승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비행 사실로 소년원에 단기 송치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수법으로 더 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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