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은화삼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환경단체 "자연생태계 무시한 무분별한 개발"
용인=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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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종합도. / 사진제공=용인시 |
30일 환경단체에 따르면 시의 은화삼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최근 자연생태계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계획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은화삼지구는 처인구 남동 산126-1번지 일원으로 지난 2017년 11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됐으며, 현재 변경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주로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공공주택 4000여 세대를 짓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용인시 고시(제2017-491호)에 따르면, 24만3800㎡의 은화삼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최대 28층, 용적률 216%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지역 인근에는 경안천이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는 백옥마을이, 남쪽으로는 은화삼컨트리클럽이 있어 빼어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문헌조사에서 이 지역에 법정보호종인 황조롱이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수집 종에 이르는 고령의 수목들도 빼곡히 들어서 있다.
또한 남동 산126-1번지에는 임상도가 5영급에 달하는 상수리나무군락지가 약 30% 형성돼 있고 사업 부지 인근에도 5영급에 준하는 토지가 여러군데 있어, 개발로 훼손되면 동절기 야생동물들의 주요 식량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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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13 일대 모습. / 사진제공=환경단체 |
그러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성급한 행정절차로 보존해야 할 자연환경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인허가 관청인 용인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지키면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돌아가 이 사업을 다시 짚어보고 수립해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행정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와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친환경 정책들이 신설·시행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와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친환경 정책들이 신설·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도 정부 정책의 기조에 맞게 자연환경을 최대한 지키면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업자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통제와 성급한 행정절차를 자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를 발견한다. 결국 용인시는 특례시가 되어도 난개발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피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용인시 도시정책과 A과장은 "이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를 재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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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