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5월2일(월)까지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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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1.12.31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5월 2일(월)까지 2021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등록한 가맹본부라고 하더라도 작년 결산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마찬가지로 5월 2일(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761개로 전국 가맹본부 7,342개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직접 등록업무를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지연등록 등으로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147개를 직권 취소하였으며, 220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총 231,66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취소된 경우 신규 가맹점 모집 및 계약 등 더 이상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761개로 전국 가맹본부 7,342개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가맹본부의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특별시장 등 각 시·도지사에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내(’22년 기준 6월 29일)까지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정기변경 신청과 관련된 자료 및 서식은 서울시홈페이지 또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시는 통상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피드백을 받는 시간까지 등록이 지연되거나 보완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거부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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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1.12.31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5월 2일(월)까지 2021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서울시 제공) |
한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기한 미준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변경을 할 경우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직접 등록업무를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지연등록 등으로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147개를 직권 취소하였으며, 220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총 231,66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취소된 경우 신규 가맹점 모집 및 계약 등 더 이상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11월 가맹사업법령의 개정으로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과 ‘온라인·오프라인 전용상품의 각 비중’ 및 ‘직영점 운영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들이 등록사항에 추가되어, 관련 사항 미기재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 가맹본부는 약 36% 늘었다”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고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숙지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 가맹본부는 약 36% 늘었다”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고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숙지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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