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총액이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보수총액이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라 지난해 보수총액이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연봉 변동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연간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에 성과급 등 해당 연도 보수총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직전 연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부과한다. 보수월액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이미 납부한 건보료와 비교해 환급하거나 추가 부과할 금액을 정산한다.

사업장이 해마다 3월10일 전년도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은 4월 재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20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보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줄어든 310만명은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변동이 없는 284만명은 환급이나 추가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559만명의 2021년 총 정산금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대비 54.7%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21만3352원으로 전년대비 50.7% 증가했다.